12월 초 전화를 통해 CGV 마케팅 담당 노지은 과장 010-7560-3652 1년에 한번하는 영화예매권 할인행사에 참여할 생각이 없는지 텔레마케팅 전화옴. 일단 그쪽에서 먼저 메트로통신 사장님 맞으시죠? 라고 이야기함. 이미 개인정보유출이 이루어진 상태였음. 솔깃하여 동의하에 담당자 방문하여 설명해주겠다고하여 동의함. 내방한 사람은 (주)조음 이라는 홈페이지 제작회사 직원 이성진대리라고 명함을 주면서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인데 CGV 뿐만 아니라 메가박스 / 롯데시네마도 평일 기준 오전10시~오후5시사이 고객이 대리점에서 지급하는 예매권의 번호와 절차대로 진행하면 예매가능하다고함. 단, 당일은 안됨.
1장 2500원으로 구매 가능하고 500장 이상하면 메트로통신 만의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그곳을 통해 예매가 가능하도록 해준다고함. 1000장이상의 경우 어플도 제작가능하다고 홍보함.
제가 구매를 망설이자 대구지역의 KT F1 대리점 이석수 사장도 3400장 구매했다고 신뢰를 주었으며 여러장의 타 대리점등의 계약서를 보여주었고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제작된 홈페이지를 보여줌. 영화 예매 진행 되는것은 시연하지 않음.
올해 마지막이고 기간이 얼마 없다고 재촉하였으며 특히 카드 3개월 할부가 된다고 하여 알아보고 사기면 철회할 요량으로 일단 계약서 서명하고 현대카드로 3개월 할부 결제함.
퇴근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해본결과 영화예매권 관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가 많고 비슷한 이름의 회사가 연류되어 있음을 알게되었으며 CGV / 메가박스 / 롯데시네마에 알아본 결과 2500원에 영화예매권을 판매하는 경우는 없으며 이런 행사는 없다고 마케팅 담당자 이야기함. 이에 다음날 출근과 동시에 (주)조음 이성진 대리(계약담당자) 에게 해지요청하였으나 처음에는 설득하더니 알아보고 전화 주겠다고하고 해지안되고 해지하려면 계약서상의 50% 위약금 부과 된단고 이야기함.
계약한지 하루밖에 안되었고 홈페이지제작과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 도메인 계약후 전화달라는 (주)조음 담당자에게 연락은 받은상태임 ) 또한 영화예매권 공급받는 날짜도 계약서상에 12월20일로 되어있음으로 어떠한 제작 서비스제공등의 행위가 없음으로 정상적인 해지요청을 요구하며 위약금은 전혀발생할 소지가 없음을 주장합니다. 이에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첨부파일의 계약서와 해당 업체의 영업행위가 소수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성이 짖은 것으로 판단 되는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향후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홍보 및 공지 바랍니다.
- 계약서와 SNS 블로그등의 이와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하겟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