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증권컨설팅청개구리 투자클럽을 고발합니다 2
김○현 | 답변 0 | 조회 44,156 | 2014-09-17 01:42:34
그전 내용이 정리가 잘 안되서 이해하시기 힘들거같아서 오늘 금융감독원과 회사측 통화내용 추가해서 올립니다
제가2014년4월 초에인터넷 홈피에나오는 청개구리투자클럽이란곳에 가입하게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확실한 수익률 공시와 손실시 100프로 회비 환불이라는 문구등 초보자가 신뢰가 갈수있는문구로 홈피로구성되었더군요.
회비로 3년 계약으로 1699만원을 주고 가입하였습니다.
2014년 9월초까지 회사가 직접 하라는 대로 위탁 했는데 2500만원정도 손실이 나서 더이상은 위험 한듯 해서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실시 전액 가입비에 대해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8월말에 사업체 대표랑 사업자를 주식회사 청개구리로 바꿔면서 새로운 약관 기준에서 100프로 환불안되고 이런저런이유로 회비1699만원중 550만윈정도 해지금으로 준다합니다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 회사가 승계시 이전 계약도 그대로 승계되어서 전액 환불 하는게 정당 하다고 합니다
회사측 주장은
1.약관 4조에 약관 변경시 공지사항 게시판에 변경내용. 변경사유.효력발생일자를 게시 하면 알림을 대신한다는 조항에 의해서 공지했다고 바꿘 약관기준에 따라서 전액 환불이 안되고해지금으로 줄수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내용은 허위 사실이고 회사 홈피 어디에도 회사가 바뀐거 조차도 알리지 않았고 공지사항 게시판도 없습니다.
또한 홈피도 옛날 그대로 사용중입니다.
더큰 문제는 홈피에 신규회원을 유혹하기위해 한달간 손실시 100프로 회비 면제라는 문구도 여러군데 사용 하고있는데 새로운 약관내용에는 7일이후에는 환불 자체가 불가능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니 담당자 또한몇번 민원이 들어와서 알고있는 상황인데 제제를 할수 있는 방법ㅇ 없다고 합니다.
회사는 그 사실을 알고 악의적으로 계속 사용 하고 있는듯 합니다.
일반 개인이 이런 악의적인 일을 당해도 할수 있는게 법적 소송을 통해서 해결 해야한다는게 너무 힘듭니다.
회사측에서는 최후에 소송 까지 갈때 까지 억지 주장을 하고 개인이 지치기를 기다리는듯 회사방침은 정해졋으니 하고 싶은데로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몇군데 법률자문을 문의한바 회사가 억지주장을 하는것이니 소송을 하면 환불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소송 까지가는 길이 너무 멀고도 힘든일 같이 느껴집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언론에서 사기성 높은 회사를 엄하게 훈게해주시고 저처럼 피해자가 안 생기게 해주세요
저의 문제도 원만히 해결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청개구리 회사번호는070-7702-700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