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 전시된 같은 모델의 세탁기에 차렵이불이 들어가 있었고, 판매사원 또한 차렵이불 세탁 가능하며 한국제품의 13kg용량에 준하다는 설명을 듣고 물건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전혀 차렵이불을 세탁시 접힌 상태로 좌우로 움직이는 것 외에 전혀 세탁이 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안쪽으로 물이 세탁물에 흡수되지 않음을 확인,
또한 기술담당자와 통화한 바 10kg의 용량을 소화할 뿐 국내제품의 13kg에 준하다는 내용은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 받음.
이렇게 실제 제품과 물건을 구입할 시 판매사원의 설명이 너무 상이한 점을 고발 이에 대한 책임을 판매사에서 져야 할것임. 마케팅 담당자 또한 이를 인정하였지만 고작 20만원 상품권을 발행해 주는 것 외엔 보상할 수 없음을 통보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