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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vs 국민·하나은행… 채용비리 논란으로 법정 다툼 갈까

기사입력| 2018-02-05 07:47:03
은행권 채용비리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비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은행 측은 민간 회사의 재량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이 사안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용비리 문제는 청년실업 등 사회적 문제와 맞물려 파급력이 큰 이슈인 데다, 금융위원회가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까지 언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서는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거센 퇴임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관계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대구·부산·광주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채용비리 의심사례 22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이 하나·국민·부산·광주·대구 등 5개 은행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넘긴 자료에는 하나·국민은행의 특혜채용 리스트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우리은행의 37명의 'VIP 리스트'와 닮은꼴이다.

우선 하나은행 리스트에 포함된 계열사 하나카드 사장의 지인 자녀 등 55명은 2016년 공채에서 전원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시험 성적으로만 당락이 갈리는 필기전형을 거쳐 6명이 남았고, 임원면접 점수 변경으로 전원 합격했다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필기 및 1차 면접 최하위권이었던 사외이사 지인을 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글로벌 우대 전형'을 통해 최종 합격시키고 이른바 SKY(서울대·고대·연대) 출신 지원자 점수를 올린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국민은행에선 윤종규 회장의 종손녀 포함 20명의 이름이 담긴 리스트가 발견됐다. 이들 역시 2015년 공채에서 전원 서류전형을 통과했고, 면접까지 가면 예외 없이 합격했다. 이 과정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늘리거나 일부 임직원이 면접서 최상위 점수를 준 점 등이 의심사례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정상적 기준과 절차에 따른 채용"이라며 "관리 리스트는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고, 하나은행 측은 "특정인에 대한 청탁이 아니라 은행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민간 금융회사 재량의 영역"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처럼 은행들이 감독당국의 검사 결과를 반박하고 나선 것은 당국이 금융지주 CEO의 셀프연임과 참호 구축을 지적했을 당시 윤종규·김정태 회장이 주요 타깃으로 꼽혔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앞서 채용비리로 뭇매를 맞았던 우리은행은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하자마자 이광구 전 행장이 사의를 밝힌 바 있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된다면 윤종규 회장이나 김정태 회장도 자진 사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채용비리가 드러날 경우) 당국이 주주총회에 임원 해임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도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최흥식 금감원장이 지난 1일 "채용비리 검사 결과가 정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어 금감원 관계자도 "은행들이 사전에 작성한 (VIP) 리스트가 있다"고 맞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국과 은행이 법정에서 맞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모두 "당국과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채용비리 의혹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면서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KB·하나금융 노조도 잇따라 의혹을 내놓고 있다. 우선 하나금융 노조는 '특정 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면접점수 조작 사실 없으며 입점 대학 및 주요거래 대학 출신을 채용한 것'이라는 하나은행 해명과 달리 입점 대학인 명지대 지원자 점수가 하향 조정된 점을 지적하면서, '영업을 위해 취업자리를 파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관련된 부분은 검찰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B금융 노조는 '특별관리 리스트'에 윤 회장 종손녀, 김모 전 사외이사 자녀, 전·현직 부행장 자녀까지 포함됐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계열사에 근무 중인 윤 회장 조카의 '고속 승진' 의혹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측은 윤 회장의 조카가 2005년 계열사(KB부동산신탁)에 5급으로 입사해 현재 3급(차장)으로 고속 승진했다는 노조의 주장에 "2005년은 윤 회장이 KB금융에 없던 시기이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신탁은 은행과 승진 속도가 달라 고속 승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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